[고삐 풀린 전셋값] '깡통 전세' 비상…"보증금을 지켜라"

입력 2014-11-20 21:27  

경매 때 보증금 떼일 우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 조성근 기자 ]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는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보증금을 일부 까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른바 ‘깡통 전세 비상’이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87.6%다. 감정가격의 87.6% 선에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집이라고 가정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전세 세입자라도 집 감정가의 12.6%를 손해보게 된다.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크다. 경매비용과 재산세 등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배당 순서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당권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우선변제 요건(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을 갖추면 경매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셋값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정충진 경매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열린)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규모는 2010년 6900억원 선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1조1524억원을 기록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작년 9월 선보인 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지난 7일까지 가입 실적이 1조1461억원에 달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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