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남편 박모씨(50)가 부인 이모씨(45)의 외도 상대인 남성 윤모씨(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와 그의 부인은 1992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혼인생활 동안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2004년 부부싸움 도중 박씨가 부인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부인이 가출하면서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별거 중이던 2008년 부인은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이겼고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혼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년 부인은 등산모임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내던 윤씨와 성적 접촉을 했다. 이를 알게 된 박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박씨는 “윤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윤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