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大法 판결…항운노조 '勞勞 갈등'

입력 2014-11-20 21:36   수정 2014-11-21 05:02

현장리포트

法으로 인정받은 노무공급권, 기득권 앞세워 일자리 독점
하역사엔 노골적 실력 행사도 … 신생노조들 "정부 뒷짐" 반발



[ 하인식/김덕용 기자 ] 항만 하역 일자리를 놓고 기존 항운노조와 신설 복수 항운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포항 영일만신항노조위원장 등 두 명은 20일 영일만항 8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존 경북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영일만신항의 항만 하역 일자리를 나눠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일만신항노조는 영일만항이 들어선 포항시 흥해읍 일대 주민 100여명이 어로 대신 하역작업으로 생계를 잇기 위해 2011년 복수 노조로 출범했다. 올초엔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항만 하역에 대한 노무공급권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경북항운노조가 기득권을 내세워 하역업무를 독점하면서 두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일만신항노조 측은 “기존 항운노조가 물류를 마비시킬 것이 두려워 하역사들이 협상을 피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정부가 인정한 노무공급권이 노조의 ‘떼법’ 앞에 무력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영일만신항노조는 앞서 이달 초 노조원 9명이 영일만항에 투신했고 지난 8월에는 40대 노조원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항운노조는 하역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전면 파업으로 맞서기로 해 양측 간 충돌 우려도 높다.

또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 32명이 세운 포항항운노조는 경북항운노조와 2년여간 갈등을 빚다 최근 조직을 자진 해산했다. 이 노조는 올해 초 포항신항 하역사인 인터지스의 하역업무를 맡기로 했으나 경북항운노조가 전국 항운노조와 연대해 인터지스의 하역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포항항운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대법원은 기존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라며 “이로 인해 복수 항운노조 조합원과 가족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역업체들은 “항만 하역에 복수 노조를 허용한 만큼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하인식/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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