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지난 1월 1040억 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 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승소한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000억 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 원에 매각한 론스타는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9156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지만,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 대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어서 매각 이익은 40여개 투자자로 구성된 론스타 유에스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면 론스타 유에스 구성원 중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에서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버뮤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3876억 원 가운데 2104억 원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지주가 납부했던 법인세 43억원 가운데 19억7000만 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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