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1일 '소기업 범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중소기업과 같이 매출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50명 미만)만으로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에 포함된다.
출판·영상·정보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등은 20억원, 부동산임대업,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4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적용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은 70억원, 전기, 가스, 수도는 100억원 이하면 소기업이 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1604개 기업이 소기업 지위를 잃게 된다.
중기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연내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업에는 일정 기간 졸업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