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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