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년만에 '北 인권법' 제정 논의

입력 2014-11-21 20:54   수정 2014-11-22 03:50

여야 발의 법안 통합 일괄상정


[ 은정진 기자 ] 2005년 이후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들을 5개의 통합 법안으로 합쳐 일괄 상정하기로 양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께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의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에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를 둬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다루도록 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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