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식품은 2012년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류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 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