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 전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부인 취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는 등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 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한 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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