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1일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신 직접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 상태 해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26일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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