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상실형

입력 2014-11-24 15:04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임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라며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와 기대를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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