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 코 앞…서민금융 현장 혼란

입력 2014-11-25 08:16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내년 초 외아들 결혼을 앞둔 주부 A(57)씨는 최근 은행 창구를 찾았다. A씨는 아들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7천여만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모아뒀다. 남편의 돈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금으로 넣었다.

차명거래다.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은행 창구에선 자산가보다 오히려 서민·중산층의 차명거래 관련 문의가 주로 이뤄진다고 각 은행 담당자들은 전했다.

회사원 B(34)씨는 부모님 용돈에 보태려고 부인 몰래 1억원짜리 정기예금을 차명으로 넣어뒀다.그는 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다. B씨는 "아내 눈치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이라도 더 드리려면 차명 예금이 불가피했다"며 "주위에서는 비과세 보험으로 바꾸라는데, 아직 만기 전이어서 고민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선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지난 21일 각 은행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명확한 '실명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에선 '면세 한도 이하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은 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만기 이후 (본인 계좌로) 되돌릴 목적은 예외'라는 내용이 모호해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해석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만원권 품귀…금·보험·펀드에도 뭉칫돈

최근의 5만원권 품귀 현상을 금융실명제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차명거래 금지가 기존 차명계좌를 해지하고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수요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세무사는 "차명거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차라리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조언도 한다"며 "이들은 앞으로도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현금으로 '금고째' 증여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차명거래의 '실명 원상복구'로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 보험, 펀드, 금·은 현물에 대한 투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으로 약 2.2배가 됐다. 금 현물이나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경향도 짙어지는 것 같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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