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진보당…사상 첫 정당해산 청구 최종 변론

입력 2014-11-25 11:13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기일에 참석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각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오전 중 17차 기일(11월 4일) 이후 제출한 각종 증거를 구두 진술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다"며 북한과 연계된 정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은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에 대한 국면전환용 사건"이라며 "소수정당 탄압"이라고 방어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친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사건 상고심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 헌재 결정과의 선후 관계가 법조계 관심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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