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 '우회지원' 합의…담뱃세·법인세 인상 이견

입력 2014-11-25 13:25  

3~5세 무상보육 지원 목적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을 여야가 '우회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누리과정 예산은 복지 재정 논란을 빚어온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이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일단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 뒤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문위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 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5233억원에서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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