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법 상정 무산…연내 처리 물 건너가나

입력 2014-11-25 20:38   수정 2014-11-26 03:59

野 반대로 안행위 못 올려


[ 이호기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15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법안을 올려 심의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까지 예정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이후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연내 합의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고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 하에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이 반발한다”며 “새누리당 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에서 단일 안을 먼저 만들자”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에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협의체라는 허울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됐다”며 “과연 사회적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가를 위해 죽도록 일만 해온 공무원을 마치 ‘철밥통’을 지키려 하는 ‘욕심쟁이’로 매도한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도 없이 (새누리당 안을) 상정부터 하려는 것 자체가 일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진영 안행위원장은 “양당 간사께서 의견을 다 말씀하신 것 같다”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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