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전속계약 분쟁…소속사 "뮤지컬 '올슉업' 하차 속수무책"

입력 2014-11-26 08:38  


'메건리 전속계약 분쟁'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메건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수 메건리의 전속 계약 분쟁과 관련해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결코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뮤지컬 ‘올슉업’ 일방 하차 통보 관련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의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분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해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데뷔 후 1~3년차 분배 비율은 70(갑)대 30(을), 4년차는 60대 40, 5년차는 50대 50이다.

소울샵은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11월 21일 뮤지컬 ‘올슉업’ 제작사인 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히며 뮤지컬 ‘올슉업’ 일방 하차 통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슉업’ 출연 과정도 상세히 알렸다. 소속사 측은 “올해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당사는 ‘올슉업’ 오디션 제안을 받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 후 10월 21일 당사는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 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이후 메건리는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고,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가 뮤지컬 제작사에 일방 통보를 했고,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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