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국토부 사이에 낀 항공사 … "불법행위 기내 경고 방송 난처하다"

입력 2014-11-26 11:03  


[ 김근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기내 방송 지침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대한항공, 아시나아항공 등 전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 문구를 승객 환영방송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항공기 안에서의 폭행, 협박, 성희롱 및 흡연행위 등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방송하라는 것이다.

당시 일부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요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이 승객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 항공사들은 국토부가 항공사의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항공법 23조에도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기내 방송 이행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 시정 조치서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항공사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방송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내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부터 경고를 해야 해서 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기내에서 조치가 가능하다" 며 "출발 전부터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방송을 듣고 항의를 하는 승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항공사의 관계자는 "몇몇 승객들은 '왜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운항 전부터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불법행위는 올해 7월까지 190건에 다다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먼저 요구한 항공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내 경고 방송을 불만을 가지는 항공사는 극히 일부" 라며 "기내 경고 방송에 불만을 가지는 항공사들과는 이미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