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6일 국내 독자 기술이 부족한 탄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 분야에 투자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방세도 15년 이내 범위에서 감면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발전법’을 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탄소 재료는 부품·소재 및 정보기술(IT) 산업 등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중간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침상코크스와 인조흑연, 탄소섬유 등 핵심 중간원료 및 소재는 일본과 미국 기업 등이 세계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효성 등 탄소 분야 공급사 및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수요업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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