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종효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달 1일부터 중단됐던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재개하기로 26일 발표했다.
이홍기 거창군수(사진)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반대 측과의 대화를 위해 집행을 유보했던 구치소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군 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 논란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선거를 통해 군민의 심판을 거친 사항인 만큼 이제 반대운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66%가 반경 1㎞ 이내 학교가 있지만 학습권 침해나 치안 악화는 없다”며 교육도시 이미지 실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왜곡된 거짓이며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군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은 학생과 군민이 축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이고 거창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꼭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거창 법조타운은 거창읍 내 20만418㎡에 2017년까지 사업비 1725억원을 들여 교정시설과 거창지원, 거창지청, 보호관찰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전 군민의 48%인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듬해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확정됐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이슈화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일시 중단됐다.
거창=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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