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로 심리로 이날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고 광산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 며 "하지만 요란하게 내세운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양도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국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CNK는 수익구조를 상실했다" 며 "그럼에도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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