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 계약 전혀 아니다"

입력 2014-11-27 20:25  


B.A.P 소속사 공식입장

비에이피(B.A.P) 멤버들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멤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비에이피 멤버 6인 전원이 서울 서부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는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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