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임금피크제 검토할 수 있다"

입력 2014-11-27 21:17   수정 2014-11-28 04:09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 김대훈 기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이 공무원 조직에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일정기간 고용 보장)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 공무원 조직에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57~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사회에 미칠 파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고령화 시대가 되고 경륜, 경험이 필요한 직종이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고령) 인력 활용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 처장은 “재정 (부족) 문제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며 “고통과 인내 없이는 개혁할 수 없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선 “고통 분담을 했다면 (공무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일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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