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 장창민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다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융사 간 실명 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B은행에서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이번 법령 신설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른 일반은행에 실명 확인 업무를 맡기면 해당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점이 없어 직접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으나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장벽에 막혀 실패했다. 이번에 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제한(4%)과 최저 자본금(시중은행 1000억원)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에서 금융사 간 실명 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B은행에서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이번 법령 신설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른 일반은행에 실명 확인 업무를 맡기면 해당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점이 없어 직접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으나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 장벽에 막혀 실패했다. 이번에 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제한(4%)과 최저 자본금(시중은행 1000억원)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