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는 사실" 증인의 반전 진술…갑자기 왜?

입력 2014-11-28 14:14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의 2차 공판이 종료된 가운데 증인 진술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출석해 성현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이뤄져 10분가량 진행된 첫 공판과는 달리 한 시간가량 소요됐다.

이날 A씨는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성현아 측 변호사가 "무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항소심 공판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사업가와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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