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배상해야…반응 보니 '대반전'?

입력 2014-11-28 17:35  


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와 트윗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게재하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라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잘 해결되길" "변희재 낸시랭, 이렇게 판결이 났구나" "변희재 낸시랭, 소송 계속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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