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명계좌 서둘러 해지하면 처벌 면해

입력 2014-11-28 21:56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

예금이자 챙기려고 만기까지 차명유지 '위험'
보험은 차명거래 가능…처벌 없지만 증여세 내야



[ 김일규 기자 ]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차명 금융거래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불법이 된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정리해 나가면 된다. 차명거래를 끊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 시행 후라도 차명 해지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 본인 돈을 넣었더라도 계좌를 해지하거나 돈을 찾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후 기존의 차명계좌를 해지해도 불법 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누락분이 일시에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감면 범위(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원 등)를 넘어 본인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했다면 돈을 빼거나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 된다. 세금우대 상품 한도 때문에 본인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자금을 재예치해 금융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법 시행 후 차명거래를 해소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금 이자를 챙기기 위해 만기까지 차명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가피한 문제로 그동안 차명계좌를 없애지 못했던 사람이 법 시행 이후라도 서둘러 차명거래를 끊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자를 다 받으려고 만기까지 차명계좌를 놔뒀다가 해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은 차명거래 가능

차명계좌를 없애기 위해 빼낸 자금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자산가가 많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경우 차명거래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 상품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 대상 상품을 ‘계좌’ 기반으로 국한한다. 보험은 계좌가 아니라 ‘계약’ 기반의 상품이라 차명거래 금지 목록에서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차명으로 가입해도 개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피할 수 없다.

성인인 자녀 이름으로 5000만원 이하의 본인 돈을 예금해도 세금에 변화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돈의 소유자는 자녀로 간주한다. 개정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돈은 향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증여 신고 없이 돈을 자녀 이름으로 넣었다가 향후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서 신고할 경우 앞선 증여 시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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