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가구주, 부모, 조부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발급 신청하면 된다. 바로 출력해 지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출력 가능 기간은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다. 발급신청 기간 분실했을 때는 추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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