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돼 있으나 새 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다.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각각 구성된다.
새 우편번호인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또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돼 우편업무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본부는 국민이 새 우편번호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새 우편번호부 책자를 발행하는 등 개편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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