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개정 외촉법 원상회복 해야"

입력 2014-11-30 21:07  

외촉법 재개정안 발의


[ 고재연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 기업의 공동 출자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외촉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1일자로 개정된 현행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의 공동 출자법인(증손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면 외국인과 합작 투자해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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