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위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수정된다. 담배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에 연동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저가 수입담배가 대량 시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조세소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해 종가세보다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정부가 최종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될 경우 수정안을 따로 제출할 방침이다.
조진형/이태훈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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