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 착수…곧 고소인 조사

입력 2014-12-01 11:41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정윤회씨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한 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시기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인 중 1∼2명을 불러 조사하거나 청와대 내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만큼 고소인 조사는 청와대 협조 아래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 경정을 소환해 문건 작성, 유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정윤회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정씨는 해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