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전국상담으로 부채 악순환에서 벗어나자!

입력 2014-12-01 16:17  


안산에 거주하는 K씨는 2010년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성이 뛰어난 K씨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번창시켰다. 그러던 중 거래처의 부도와 외상대금에 문제가 생겨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판매대금 회수도 어려워져 급한 마음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 대부업자까지 찾아가 대출을 받아 밀린 대금과 급여를 해결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이자마저 갚을 수 없게 되면서 K씨는 사옥을 처분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다행히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와 채권자들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었다. 이에 K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내게 됐는데, 우연히 신문을 통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후 K씨는 아르바이트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4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K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 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에서 전화를 통한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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