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검찰이 정윤회 씨(59)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관련 고소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 부분으로 나눠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명예훼손 부분을,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문건 유출 부분을 분리해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 외에 옛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는 특수부를 투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정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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