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사항 중 상호와 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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