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변경신고 폐지

입력 2014-12-0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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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변경신고가 폐지되고 관련 제도도 단순하게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사항 중 상호와 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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