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실천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4월 초에 치러지는 총선을 고려해 시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4월 총선과 6월 지방선거의 주기가 맞지 않는다" 며 "지방선거에서 군수나 도지사, 군의원, 시의원 등을 뽑아 선거운동원이 많이 참여한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와 겹쳐 농촌에 부담이 되므로 총선과 같은 시기에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혁신실천위는 이날 공천제도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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