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입력 2014-12-02 15:33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교인 과세가 연내 제도화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2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도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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