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해 만든 수정안을 정부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둘 다 표결에서 찬성보다 반대·기권표가 더 많아 부결 처리됐다. 이 때문에 당황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요청으로 본회의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정부가 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부자감세’라고 반발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피상속인 요건 중 사전 경영기간을 7년(정부안 5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을 25%(정부안)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기재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제도는 2007년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했으나 불과 7년 만인 작년 말 기준으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무려 500배가 늘어났다”며 “또 고작 7년간 영위한 기업을 과연 ‘가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된 수정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 등으로 찬성이 과반(131명)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황우여 이한구 유승민 정희수 진영 김을동 의원 등 30여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안 역시 수정안보다 더 많은 반대·기권 표로 결국 폐기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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