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킨 차기 회장은 강연에서 국제중재 관여자들에게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이해충돌 등 윤리 기준의 최근 동향과 실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IBA는 지난해 ‘국제중재에서의 당사자 대리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세계 4대 중재기구 가운데 하나인 런던중재법원(LCIA)은 지난 10월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대리인을 중재판정부가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했다. 유엔이 최근 ‘투자자중재에서의 절차 투명성에 관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을 발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상거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윤리나 투명성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서울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IBA, 공인중재인협회(CIArb)가 후원한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하며 이름과 소속을 서울국제중재센터 이메일(rsvp@sidrc.org)로 보내면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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