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금융실명제법 개정 '플랜업 세무 설명회' 개최

입력 2014-12-03 14:57  

[ 강지연 기자 ] 신영증권은 오는 4일 오후 3시30분 반포지점에서 '플랜업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증여와 상속에 관심이 높았던 투자자들에게 개정 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설명회 후에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 시간도 마련한다.

이해대 신영증권 반포지점장은 "지난 달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금융실명제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신영증권 반포지점(02-534-5691)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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