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증여와 상속에 관심이 높았던 투자자들에게 개정 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설명회 후에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 시간도 마련한다.
이해대 신영증권 반포지점장은 "지난 달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금융실명제법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신영증권 반포지점(02-534-5691)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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