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120건으로 늘어

입력 2014-12-03 16:32   수정 2014-12-03 18:33

화장품을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외국 기업 B사로부터 “현지 독점 판매권을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A사는 B사가 보내온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지만 법률 관련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법무부에 자문했다.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소속 자문위원(변호사)은 계약서를 검토한 뒤 ‘현지 회사의 주관적 품질 평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 외국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을 발견하고 수정해줬다. A사는 자문위원의 조언을 토대로 B사와 공평한 계약을 맺어 화장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지난해 64건이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 건수가 올해 120여건으로 늘었다고 3일 발표했다. 자문단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모임으로 2010년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자문단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제3차 총회’를 열고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 61명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당초 87명이던 자문위원은 148명으로 늘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맺거나 투자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재능 나눔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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