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기국회서 불발…섀도보팅 폐지 유예

입력 2014-12-03 19:11  

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반드시 소위를 가동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영란법이 처벌을 받는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 투표)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키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