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기준 위반" 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입력 2014-12-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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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엔 과징금 6억


[ 오상헌 기자 ] 대한전선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대한전선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한전선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재무제표가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확인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할 목적은 없었다”며 “증선위에 이의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고 3년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담당 회계사도 6개월~1년의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LS네트웍스에는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체결한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 6억원, 대표이사 1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의 과징금은 다음달 10일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이 밖에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증권사 애널리스트, 게임빌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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