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 '파산신청설' 조회공시…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4-12-04 07:41  

[ 권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이스하이텍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5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에이스하이텍의 조회결과 공시가 나온 후 30분 시점까지 이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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