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8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을 위반한 30여개 유통점별로 100만∼1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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