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호주와 교환해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0번째 FTA가 되며, 한-캐나다 FTA는 11번째가 된다.
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모두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 상호 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호주는 의회 심의 등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캐나다는 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내각 승인만 남은 상태여서 연내 국내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