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병원장 "환자 끊겨 부채 90억,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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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46)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4일 연합뉴스를 통해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며 한 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

강 원장은 "원래는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면서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숨을 거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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