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교문소위 통과

입력 2014-12-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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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소위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했다.

소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관련법을 각각 발의했고, 관련법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된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대상이다.

교문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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