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다국적 기업에 '구글세' 도입

입력 2014-12-04 21:55  

타국으로 이익 이전 땐 25% 과세


[ 김순신 기자 ] 영국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관행을 막기 위한 세금을 신설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사진)은 3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 4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구글세 법안을 검토할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수당인 집권 보수당이 법안을 지지하는 만큼 무난하게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정부는 구글세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0억파운드(약 1조7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다수의 정보기술(IT) 업체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이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영국에서 정당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성실한 영국 국민이나 기업에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해 영국에서 560억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 부과액은 2억파운드에 불과했다. 구글이 발표한 매출이익률 20%로 추산한 순익은 120억파운드에 달한다. 실질법인세율이 1.7%에 불과해 영국의 법인세율인 21%보다 턱없이 낮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납부 회피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회계법인 HW피셔앤드컴퍼니의 토니 라일랜드 이사는 “구글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영국 내 경제활동의 범주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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