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심의서도 운항정지 처분 … "이의제기할 것"

입력 2014-12-05 14:24  


아시아나항공이 재심의에서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토의한 결과 행정처분을 원안 그대로 변경 없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 아시아나에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은 행정처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승객 불편, 항공사 이미지 훼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 원으로 적다는 점 등을 재심의 결과의 근거로 꼽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 이라며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의제기 방법이 있다" 며 "정확한 이의제기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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