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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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한쪽만 굴러서는 반듯하게 갈 수 없다”며 직원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이 개념을 확대 해석해 시장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이어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기득권을 활용한 초과이익이나 지대 추구 행위를 차단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경쟁 없이는 시장경제가 피어나지 못하지만 견고한 시장이 없으면 경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경쟁 없는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듯 경제 없는 경쟁정책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옥죄는 규제나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자칫 경쟁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을 넓히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인체로 말하면 심장”이라며 “없애거나 일시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 농협의 일부 사업에 대해 담합 제재 등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35년간의 공직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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